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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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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덕신초등학교 학교규칙(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19.10.10 조회수 133
첨부파일

덕신초등학교 학교규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34(체험학습의 승인)

학부모로부터 교외체험학습 또는 교환학습을 요청해 오면 학교장은 이를 심의하고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1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체험학습의 승인)

학부모로부터 교외체험학습 또는 교환학습을 요청해 오면 학교장은 이를 심의하고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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