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직공무원 수혜상실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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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인 | 등록일 | 15.09.07 | 조회수 | 104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직공무원 수혜상실 예방 안내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중 재직공무원 기여금이 2016년도부터 14.3% 인상(기준소득월액의 7%→8%)됨에 따라 군경력 산입 소급기여금, 휴직미납자, 군경력 미 산입자의 경우 금년 이후에 납부하거나 승인을 받을 경우 개인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전체 공무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경력 산입 소급기여금 납부자 : 산입기간 만큼의 기여금을 금년에 전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6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 나. 휴직 미납자 : 미납액을 금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이후 복직 후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 다. 군경력 미 산입자 : 금년에 산입 승인을 받으면 전액 납부 가능 및 연금지급률이 1년에 1.9%로 인정되나, 2016년 이후 산입 승인을 받을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 및 연금지급률이 승인 연도별로 1년에 1.7%까지 단계적 인하
라. 행정사항 : [붙임]은 8월 급여 기준 소급기여금 공제명단으로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 일부는 명단에서 누락 될 수 있으니 참고 요망. 개인별 대상 확인 및 잔여월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및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재직공무원 로그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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