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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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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사고 대처 방안
작성자 손현숙 등록일 15.07.07 조회수 116

▢ 최근 안전사고 발생 사례

- (2015. 6. 22.)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 주택마당에서 2세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 발생으로 사망

- (2015. 5. 14.)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개 사육장에서 기르던 도사견이 우리를 빠져나와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 1발에 사살

- (2015. 5. 8.) 청주시 문의면의 한 농가에서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개에 오른쪽 어깨를 물려 중상

- (2015. 5. 1.) 괴산군 청천면에서 이모(12)군 등 일가족 3명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음

어린 아이들이 개에게 많이 물리는 것은 아이들이 개를 보고 겁을 먹거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펄쩍펄쩍 뛰는 행동으로 개를 자극하기 때문이며 큰소리와 행동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해 개들이 흥분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

 

▢ 맹견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요령

1. 멈춰서서 개와 시선을 마주치지 말고 시선을 옆으로 돌려라.

- 절대 사나운 개와 눈을 마주치면 안되며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린 후 하품을 하거나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아래로 떨군 후 눈을 한두 번 정도 깜빡여 주면 개는 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한다고 함.

- 길을 가다가 사나운 맹견을 만났다면 움직이지 말고 먼 산을 쳐다보는 게 좋음.

2.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아라.

- 마음이 급해 달리게 되면 개의 추적 본능을 자극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함.

- 개가 쫓아온다거나 할 때는 소리를 치거나 달리거나 하여 개를 자극하지 말고 멈춰서서 개의 시선을 피하거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김.

3. 개가 자신의 냄새를 맡으면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편이 안전하다.

4. 개에게 쫓기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목을 감싼 태아자세를 취하라.

- 이유는 개들이 목을 제일 먼저 물기 때문임.

- 불가피하게 넘어졌을 경우 양손을 깍지 껴 목을 감싸고 무릎을 굽혀 몸을 웅크려 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5. 개 앞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기위해 고개 숙일 때 조심하라.

- 허리를 숙여 사람의 목이 개의 눈앞에 노출되면 사냥감으로 보일 수 있음.

▢ 개가 공격하기 전 보내는 신호

- 개가 꼬리를 짧게 흔드는 것- 긴장하고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 귀를 쫑긋 세우는 행동은 사물을 주시하거나 상대방을 관찰하는 신호로 공격신호는 아니니 겁먹지 않아도 됨.

 

▢ 개를 보았을 때 주의사항

- 자견(새끼)을 돌보거나, 수면중일 때, 식사중일 때는 건드리지 말 것

- 개의 꼬리를 만지거나 잡는 행동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

 

▢ 개에게 물렸을 경우 응급조치

- 위급한 상황인 경우 즉시 119신고

- 물린 사람을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비누 거품으로 깨끗하게 씻어 줌.

- 강한 소독제 사용은 금물이며 깨끗하게 씻은 후 상처를 말리고 병원으로 감.

- 물린 후에는 병원에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권함.

 

▢ 맹견 안전사고 관련 법 조항

○동물보호법

제4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4.2.1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5

7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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