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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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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14.09.04 조회수 527

공지사항

제목: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10) 대체공휴일 적용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

- 적용 대상 :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민간기관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내 대체공휴일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URL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TR0wfZ2niDj3Sk4uIdnqxv76RJ1Ah95CFfTzOOJDDQGt3ahZSWD5fYsUqj5DBSad.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3368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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