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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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안 | 등록일 | 09.05.20 | 조회수 | 367 | ||||||||||||||||
2009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신청자격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 ‘08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자(동사무소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신청 및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국세청 고객만족도센터(1588-0060),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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