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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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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재개 및 출석인정 안내문(선택사항)
작성자 최은옥 등록일 20.09.29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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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이 재개되었으며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확인서 (접종 후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방문확인서(첨부파일)를 학교에 제출 시 반나절에 한해 출석인정 됩니다.  (선택사항이며 의무제출 아님)

 

오전에 접종하고 오후에 등교하면 "출석인정지각"

오전에 등교했다가 오후에 접종하러 가면 "출석인정조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빙서류는 의무제출이 아니며, 제출자에 한해서 반나절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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