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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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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온라인 신청) 및 출결 관련 서식 안내
작성자 덕성초 등록일 22.02.22 조회수 2104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온라인 신청) 및 출결관련 서식 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2023학년도에 이어 2024학년도에도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신청 방법)을 꼭 읽어 보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출결(결석) 관련 안내(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 결석신고서(결석계)- 결석, 출석인정결석 모두 결석계 제출

. 담임확인서- 경조사결로 증빙자료로 인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발급가능

결석 종류

결석

출석 인정

종류

질병결석

(1~2)

질병결석

(3일 이상)

기타결

법정감염병, 생리통

경조사 결석

증빙 제출 서류

(선택 1)

담임과 연락

처방전(약봉투)

의사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내부결재

필요

의사진단서

소견서(확인서)

보호자 의견서(생리통 경우만)

담임과 연락

청첩장

입양 관련 서류

부고장 및 사망진단서

참고

법정 전염병 이외의 일상적인 질병

으로 인한 결석

미세먼지 민감군 결석 : 최초 진단서

제출로 학기 증빙을 갈음함.

기타결: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기타 합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긴급한 경우 사후 결재 가능)

기타결의 경우 하루라도 생기부 특기사항에 입력

법정감염병 :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수두, 풍진, 홍역 등

코로나19

-확진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격리 권고 5)

-백신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2일까지 인정)

-유증상 결석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제출(당일만 인정)

생리통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 어려운 경우(1일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의 경우 사후, 사전 날도 출석인정 가능

★코로나19 관련 

-확진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격리 권고 5)

-백신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2일까지 인정)

-유증상 결석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제출(당일만 인정)

-코로나 관련 가정학습(출석인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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