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덕산초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호자 부담(수자원지원)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10년상반기)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10.09.27 조회수 319
첨부파일
◆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수자원에서 지원함)
이전글 10월 식단표 및 영양량 원산지 표기
다음글 2010.상반기 기호도 조사 후 통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