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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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7.07.11 |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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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는 서비스이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게임서비스 제공자에게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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