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덕산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21.04.13 조회수 18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개정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2. 개정 내용

  1)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전가능: 20만원 이하 범칙금

  2)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20만원 이하 과태료

3.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전글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과학의 날 안내
다음글 2021년도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안내문(초1.4학년, 중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