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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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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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개정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2. 개정 내용 1)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전가능: 20만원 이하 범칙금 2)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20만원 이하 과태료 3.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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