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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20.06.05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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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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