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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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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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동,몸살,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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