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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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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입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12.26 조회수 357
첨부파일

2018년 신입생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1.신청기간: 2018. 3.2(금) ~ 3.23(금)

   2.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저소득),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도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나. 방문 신청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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