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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11.15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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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582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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