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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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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4.09.03 조회수 794
첨부파일

*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없는 학교, 학부모 회비 징수,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 신고방법: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청령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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