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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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0.07.29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와 관련하여‘08.2.4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제천경찰서에서 홍보 요청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방법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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