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279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7.1(목)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두어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상황여건을 고려하여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 개정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및 온라인 토론방 참여 안내 |
---|---|
다음글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