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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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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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1.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2. 팩스: 044-200-7972 3. 우편방문(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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