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는 국가에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안내 구 분 | 내 용 | 지급 대상 | ▪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가구원수 | 3인 가구 (1자녀) | 4인 가구 (2자녀) | 5인 가구 (3자녀) | 6인 가구 (4자녀) | 선정기준액 | 월 1,170만원 | 월 1,436만원 | 월 1,702만원 | 월 1,968만원 |
| 지급일 금액 |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일부감액가능)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 제출 서류 | ▪ 아동수당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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