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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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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8.02.09 조회수 93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사업지원은?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하고, 학생용품비와 부교재 지원금액이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66,000)

학용품비(50,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57,000)

교과서(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 전액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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