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덕산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8.02.05 조회수 835
첨부파일
일반용(전체본).pdf (864.88KB) (다운횟수:42)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 경조사비  기존 10만원  5만원

   - 선물  기존 5만원  5만원

  -음식물 기존 3만원  3만원


  



이전글 2018학년도 제천덕산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18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