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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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8.02.05 | 조회수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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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 경조사비 기존 10만원 ▸ 5만원 - 선물 기존 5만원 ▸ 5만원 -음식물 기존 3만원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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