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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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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12.15 조회수 249
첨부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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