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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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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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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