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덕산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 적용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09.21 조회수 301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1조 제1항 제1호에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전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2학기 평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