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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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7.09.06 | 조회수 |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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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 기 간: 2017. 9. 1 ~ 11. 30 -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index.do 팩스(044-200-7972)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집중 신고대상 1.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2.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3. 복지 분양(용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4.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5.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6.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7. 사학(교직원 인사채용, 학교 급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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