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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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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08.08 조회수 427
첨부파일
공익신고자_보호법.mp4 (46.89MB) (다운횟수:379)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2. 팩스:  044-200-7972

3. 우편방문(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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