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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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7.08.08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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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2. 팩스: 044-200-7972 3. 우편방문(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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