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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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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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1.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3. 복지시설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사례 일체 4.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1.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2. 팩스신고 팩스: 044-200-7972 3 우편방문(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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