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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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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7.05.10 조회수 769
첨부파일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1.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3. 복지시설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사례 일체

4.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1.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2. 팩스신고

  팩스:  044-200-7972

3 우편방문(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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