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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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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6.12.26 조회수 3754
첨부파일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41,200)

부교재비(41,200)

학용품비(54,100)

부교재비(41.200)

학용품(54,100)

교과서(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7 32() 324()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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