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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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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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1. 신청기간: 2016년 3월 2일 ~ 3월 18일 2.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면사무소 방문(기초생활수급) 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연금, 우선돌봄)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지원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없으므로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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