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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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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맞춤형 교육 급여 안내
작성자 덕산초중 등록일 15.07.09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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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급여

급 여 명

지 원 내 역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 보호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4인가구 기준 월 167만원에서 211만원 높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보장됩니다.

    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계속 지원

    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

    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

* 맞춤형 복지 급여 신청방법 및 시기

          가.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 신청시기: 2015년 7월 1일부터

       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3-641-5363),제천덕산면사무소

(043-642-4211)

                    생계,의료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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