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맞춤형 교육 급여 안내 |
|||||||||||||||
---|---|---|---|---|---|---|---|---|---|---|---|---|---|---|---|
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5.07.09 | 조회수 | 1357 | ||||||||||
첨부파일 |
|
||||||||||||||
맞춤형 교육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4인가구 기준 월 167만원에서 211만원 높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보장됩니다. 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계속 지원 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 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 * 맞춤형 복지 급여 신청방법 및 시기 가.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 신청시기: 2015년 7월 1일부터 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3-641-5363),제천덕산면사무소 (043-642-4211) 생계,의료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
이전글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수칙 안내 |
---|---|
다음글 | 맹견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