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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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초중 | 등록일 | 15.05.12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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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고처리 및 청구 절차 -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전산통지) - 피공제자는 치료 후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또는 직접청구(공제급여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 치료 완료 후 학교에 제출할 구비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 시 '진단서 1부 원본',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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