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6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단양고 등록일 10.08.04 조회수 81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6년 3월 24일 10:00 ~ 17:00
나. 선거장소 : 단양고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2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6년 3월 3일 ~ 3월 10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5년 3월 4일 ~ 2005년 3월 23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422-3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06년 3월 2일

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07학년도 대입 설명회 인터넷 방송 안내
다음글 수능 격려 학교 방문(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