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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5.12.13 조회수 82
<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가.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 및 제 42조의 2, 3
나. 중요 주의 사항
  -. 수시 1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수시 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 후 수시 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수시 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4년제 정빗모집 대학에 합격 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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