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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작성자 단양고 등록일 10.08.04 조회수 8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NEIS에서 파일 저장(다운로드) 기능 활성화 기간)
                                          2005. 09.05
                                                      단양고등학교
가. 파일 저장(다운로드) 기능의 기본 방향
 ◦ NE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파일 저장기능 비활성화
 ◦ 학교단위에서 시기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기능 제공
 ◦ 학교단위에서 저장 기능 일정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 제공

나. 업무별 저장기능 제공 기간
구  분 : 1월 -12월(입학-고입대입, 성적관리(중고)-중간고사,학기말고, 교무/학사,장학)

※ 변경사항
  - 성적관리 : 학기말고사 기간 1월, 2월, 8월 추가
  - 교무학사 : 10월, 11월 추가
 
다.  업무별 저장기능 제공 메뉴
업무명-저장기능 제공 메뉴입학고입내신자료 파일 다운로드
* 입학(고입)
1)내신자료 반영점수 조회
2)전학년 석차연명부 출력
3)내신성적산출내용 확인서
*(대입)
 1)대입대입전형자료 항목별 오류내역 조회성적관리
* 성적관리(중.고)
 1)지필평가 교과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전체학급)
 2)지필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교과목)
 3)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전체학급)
 4)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영역)
 5)성적일람표 조회
 6)학기말 성적 종합일람표 조회교무/학사학급별명렬표 출력
* 교무/학사
 1)7학급별사진명렬표 출력
 2)학적현황조회
 3)학생자료종합검색
 4)진급대상자 조회
 5)반편성[이전반기준]조회
 6)반편성[배정반기준]조회
 7)계발활동 출석관리

*.장학
1)개별 대금 고지서 출력

다.  관련법률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 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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