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
|||||
---|---|---|---|---|---|
작성자 | 단양고 | 등록일 | 10.08.04 | 조회수 | 58 |
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8년1월1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①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짐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② 호적 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이름 등 기재. 단,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 본적 → 등록기준지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가능 ④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⑤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작성, 관리됨.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제3자는 위임필요) 2. 자녀의 성과 본 강제 규정 완화 ① 원칙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② 예외 -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③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통해 변경가능 ※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됨. (형제자매의 성 일치) 3. 친양자제도 신설 (*친양자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① 양친의 성과 본 - 따를 수 있음 (cf. 양자 : 따를 수 없음) ② 양친조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③ 양자조건 - 15세 미만 (cf. 양자 : 나이제한 없음) ④ 친생부모와의 관계 - 상속 및 면접교섭권 불가 : 기존 친족관계 소멸됨 (cf. 양자 : 상속 및 면접교섭권 인정) ※ 재판을 통한 파양가능성 인정. -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주지부(244-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길 잃은 날의 지혜... |
---|---|
다음글 | 천 번의 기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