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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작성자 단양고 등록일 10.08.04 조회수 58
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8년1월1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①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짐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② 호적 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이름 등 기재. 단,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 본적 → 등록기준지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가능

④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⑤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작성, 관리됨.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제3자는 위임필요)


2. 자녀의 성과 본 강제 규정 완화

① 원칙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② 예외 -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③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통해 변경가능

※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됨. (형제자매의 성 일치)


3. 친양자제도 신설 (*친양자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① 양친의 성과 본 - 따를 수 있음 (cf. 양자 : 따를 수 없음)

② 양친조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③ 양자조건 - 15세 미만 (cf. 양자 : 나이제한 없음)

④ 친생부모와의 관계 - 상속 및 면접교섭권 불가 : 기존 친족관계 소멸됨 (cf. 양자 : 상속 및 면접교섭권 인정)

※ 재판을 통한 파양가능성 인정.


-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주지부(244-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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