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처리절차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 증명 종류 | 접수·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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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초·중·고) | - 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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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원 | - 대학교 입학증명
- 대학교 합격증명
- 대학교 재학증명
- 대학교 휴학증명
- 대학교 복학증명
- 대학교 재적증명
- 대학교 자퇴증명
-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대학교 성적증명
- 대학교 학적부증명
-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 대학교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부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
- 대학교교육비납입증명
|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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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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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 초·중·고 교육민원을 지자체 및 국·공립대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사립대의 경우 업무처리비 1,000원 추가
- 대학민원을 지자체(읍·면·동)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사립대의 경우 업무처리비 1,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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