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처리 지침(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 대상민원(제증명) | 발급(교부)기관 |
---|
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
인사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증명서 |
---|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
폐지학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
제증명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