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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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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 3학년 결핵검사 미검진자 안내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3.06.15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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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결핵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고2·3학년은 의무적으로 집단 X-ray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교에서는 67일에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핵(흉부 X-ray)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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