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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방역수칙, 유증상 학생 관리 안내문
작성자 이선주 등록일 21.08.24 조회수 110
첨부파일

미래 인재 육성의 터전

2학기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2천 명을 상회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학 전후 4주 동안 학교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학생·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및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자가진단 실시(등교 전)

< 학 생 용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2021818

단양고등학교장

멀고, 크게, 높고, 깊게

가 정 통 신 문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2

전화: 422-3522(교무실)

422-3521(행정실)

423-2232(담당자)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과 학부모의견서)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고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2학기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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