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 육성의 터전“ 2학기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2천 명을 상회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학 전후 4주 동안 학교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학생·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및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자가진단 실시(등교 전) | < 학 생 용 > | | |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
2021년 8월 18일 단양고등학교장 |
| 멀고, 크게, 높고, 깊게 가 정 통 신 문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2 전화: 422-3522(교무실) 422-3521(행정실) 423-2232(담당자)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과 학부모의견서)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고위험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의사 진단서에 따름. 2학기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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