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재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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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고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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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통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월 13일(화)부터 만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 연령)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종 대상: 생후 6개월 ~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2002.1.1.~2020.8.31. 출생자, 고1, 2, 3학년 해당) ▣ 접종 백신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 장소 : 전국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주소지 상관없음) ▣ 단양 위탁기관: 단양군 보건소(추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단양삼성의원, 중앙내과연합의원, 늘푸른정형외과, 단양의원, 매포의원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팝업’ 또는 모바일앱(예방접종 도우미) -‘의료기관 검색’에서 확인 가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무료임) ▣ 고등학생 집중 접종기간 : 2020. 10. 13.(화) ~ 2020. 12. 31.(목) ※ 지정된 기간내 접종받지 못한 경우, 2020. 12. 31.(목)까지 무료접종은 가능하나,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월 ~ 11월 가급적 접종 완료 권장 ※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련으로 등교중지인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접종하지 않고, 기타 증상으로 몸이 안좋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 후 접종 요망(의사소견에 의해 미룰 경우는 학교에 구두 전달) ▣ 접종기관 방문 시 협조사항 - 의료기관마다 예방접종 가능 백신 보유량 상이하니 전화 확인 후 방문 - 유초중고등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접종할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보호자 동반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호자 동반이 안되면 예방접종(보호자) 동의서(붙임1) 및 예진표(붙임 2)를 가지고 가야 접종을 해 준다고 합니다. - 예방접종 후에는 발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 - 학생 출석인정은 반일만 가능합니다.(예: 오전에 예방접종하고 오후에 등교하면 "출석인정지각" 오전에 등교하고 오후에 접종하러 간다면 "출석인정조퇴" 처리합니다.) ▣ 학교 제출서류: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확인서: 접종 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 후 학교에 제출 - 접종 완료 당일은 확인서 출력이 안될 수 있음 ※ 방문확인서: (붙임3) 서식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접종기관의 확인 받아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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