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통화 서비스 번호 통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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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래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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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2는 긴급신고시 이용. 이외의 긴급하지 않은 신고내용은 110(120)으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119, 112, 110(120)의 번호만 기억하여도 민원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통합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117 신고번호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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