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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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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화 서비스 번호 통합 안내
작성자 김승래 등록일 16.11.08 조회수 1042
첨부파일

119, 112는 긴급신고시 이용.

이외의 긴급하지 않은 신고내용은 110(120)으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119, 112, 110(120)의 번호만 기억하여도 민원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통합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117 신고번호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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