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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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준일 | 등록일 | 12.04.10 | 조회수 | 171 | |
1. 기간 : 2012. 3. 19 ∼ 4. 30(6주간)
2. 대상 : 초·중·고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3. 신고 방법 - 단양경찰서 혹은 단양고등학교에 방문신고 - 인터넷(이메일 등) · 전화 ·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4. 기타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2차, 3차의 피해가 생겨납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 가해자도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법적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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