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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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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안준일 등록일 12.04.10 조회수 171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 기간 : 2012. 3. 19 ∼ 4. 30(6주간)


2. 대상 : 초·중·고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3. 신고 방법

  - 단양경찰서 혹은 단양고등학교에 방문신고

   - 인터넷(이메일 등) · 전화 ·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4. 기타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2차, 3차의 피해가 생겨납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 가해자도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법적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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