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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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훈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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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기간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이버 폭력(범죄)에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MS Teams, 구글 행아웃 meet 등)을 사이버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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