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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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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단백학사 운영규정(변경, 2019.7.5.)
작성자 정규영 등록일 19.07.05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19. 단백학사 운영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입사생

선발 규정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선발 인원 : 희망자 선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규정

1)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원거리 통학생(5명 이내)

. 원거리 통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5. 성적에 의한 선발

. 선발 인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 신입생 : 입학성적(내신 성적 및 고입선발고사 등)100% 반영하여 선발한다.

. 재학생 : 직전 학기 학기말 성적(중간+기말+수행평가)의 전 과목 총점에 의한 학년별 또는 계열별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의 30%)

2. 원거리 거주자

(정원의 20%)

3. 학습에 대한 열의

(정원의 50%)

, 영역별 선발정원 미달시 타 영역 인원으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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