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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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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전 전출 혹은 전입 안내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19.01.11 조회수 801
첨부파일

1. 단양고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타시도 고등학교로 전학가기를 희망하는 경우

2019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배정)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 가족) 이전 여부 확인

.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업무담당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라 할지라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입학 포기원징구

-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전된 주소)

- 내용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학포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날인: 지원자, 보호자

. ‘선배정원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

선배정원서서식은 해당 시도에서 제공받아 사용하되, 우리 도와 서식이 같을 경우 충북교육청의 서식(서식4)을 사용할 수 있음

. 입학금 반환 : 타 시.도 전출 희망자가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반환 조치

. 입학 전 타 시.도 전출에 따른 결원은 보결 입학처리 불가

미등록 및 입학포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입학식 이전에 보결 입학 처리할 수 있음

2. 타시도 고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단양고등학교로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목 적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이전되어 단양고등학교에 입학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전입학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9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9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단양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처리 절차

1) 제출서류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입학전 전입학 원서 1(붙임 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행정실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2) 승인 일시: 추후 공고(학생 개별 통보)

3) 승인 방법

-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전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전입학함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전입학 절차 및 기준에 준한다.

4) 등록 기간: 추후 공고

5) 등록 장소: 본교 교무실 및 행정실

6) 기타: 본 절차에 의건 정원외 관리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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