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이가연 | 등록일 | 17.09.13 | 조회수 | 399 | ||||||||
첨부파일 |
|
||||||||||||
재단법인 고속도로 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장학금 지급액
3. 신청서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28, 305호 (재)행복의길장학재단 ○ 접수기간: 2017.09.05. - 2017.09.30. (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4. 제출 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각 반 담임선생님 또는 2층 교무실 이가연 선생님을 찾아가 받아가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5. 문의 (재)행복의길장학재단 031)712-8942 |
이전글 | 알기쉬운 청탁금지법 |
---|---|
다음글 | 2017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