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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규칙
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11.08.30 조회수 174
SW 1.1 관리기관(주관단체)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의해 심판장, 심판 또는 다른 임원에게 배정되지 않은 모든 일은 관할하며 종목들을 연기시킬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수행키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SW 1.2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서 FINA집행부는 경기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심판장(1명)
컨트롤실 주임(1명)
영법심판(4명)
스타터(2명)-출발심판
계시, 반환심판주임(2명, 풀 양끝에 1명씩)
계시, 반환심판(각 레인 1명씩)
기록주임(1명)
기록원(1명)
소집원(2명)
부정출발 로프담당(1명)
아나운서(1명)

SW 1.2.2 다른 국제 및 국내 경기를 위해서 관리기관은 각기 그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으로 위와 같은 수 또는 그 이하의 수로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SW 1.2.3 자동심판장치가 불가할 때는 그 장비대신 계시주임 1명, 1레인당 계시원 3명씩 과 추가 2명의 계시원을 대체시켜야 한다.

SW 1.2.4 자동심판장치나 1레인당 3개의 디지털시계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착순심판주임과 착순심판이 필요하다.

SW 1.3 올림픽 경기와 세계선수권 대회의 수영장과 기술장치는 수영경기가 있기 전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FINA 대표와 경영 기술위원회 위원의 검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SW 1.4 수중비디오 장치를 TV로 할때에는 원거리 조정으로 작동해야 하며 선수의 시야나 조선을 막지 말아야 하며 수영장의 모양을 바꾸거나 FINA 가 요구하는 표시들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SW 2.1 심판장

SW 2.1.1 심판장은 모든 임원을 조정, 관할하며 그들의 임무를 승인해야 하고 대회와 관련된 모든 특수 사항 및 규칙에 관해 지시해야 한다. 심판장은 대한수영연맹의 모든 규칙 및 결정을 시행해야 하며 대회의 진행과 종목이나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하며 규칙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SW 2.1.2 심판장은 대한수영연맹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재하며 진행 중인 경기와 관련된 모든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SW 2.1.3 3개의 디지털시계 없이 착순심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심판장이 순위를 결정한다. 만약에 자동심판장치가 있어 작동 될 경우 SW13에 따라 처리된다.

SW 2.1.4 심판장은 대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원들이 각기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판장은 결석하거나 역할을 감당 못하거나 또는 비능률적으로 보여 지는 임원대신에 다른 후보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임원들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SW 2.1.5 각 종목이 시작될 때마다 심판장은 호각을 짧게 여러 번 불어 선수로 하여금 수영복 외에 모든 옷을 벗도록 신호하며 뒤이어서 호각을 길게 한번 불어 선수들이 출발대 위에 서게 한다. (배영과 혼계영에서는 즉각 입수한다). 두 번째 긴 호각 소리에 배영과 혼계영 선수는 즉각 출발자세를 취한다. 선수와 임원이 출발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심판장은 스타터에게 팔을 쭉 뻗는 몸짓으로 선수들이 스타터의 통제 하에 있음을 알린다. 팔을 쭉 뻗는 몸짓은 스타트할 때까지 그 자세로 유지되어야 한다.

SW 2.1.6 심판장은 개인적으로 관찰한 규정위반에 대해 선수를 실격 시킬수 있다. 심판장은 다른 권한 있는 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에 대해 선수를 실격 시킬 수 있다. 모든 실격은 심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SW 2.2 컨트롤실 주임(Supervisor)

SW 2.2.1 주임은 백업 계시 카메라 검열을 포함한 자동계시운영을 관리해야 한다.

SW 2.2.2 주임은 컴퓨터 출력물의 결과를 체크할 책임이 있다.

SW 2.2.3 주임은 처음 레퍼리에게 보고된 순서와 계영 교체 출력정보를 체크할 책임이 있다.

SW 2.2.4 주임은 초기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백업 계시용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검토할 수 있다.

SW 2.2.5 주임은 예선이나 결승후 철회를 관리해야 하며 공식양식에 결과를 입력해야 하고, 수립된 신기록을 리스트해야 하며 적절한 곳에 스코어를 보존해야 한다.

SW 2.3 스타터

SW 2.3.1 스타터는 심판장이 선수들을 넘겨준 때부터 (SW2.1.5)역영이 시작되기까지 선수들을 통제한다. 출발은 SW4에 따라 이루어진다.

SW 2.3.2 스타터는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거나 또는 출발시 기타 다른 부당한 행동을 자아내는 선수를 심판장에게 보고하는데 단 그러한 경우 지연, 불복종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한 선수를 실격 주는 권한은 심판장에게만 있다. 그러한 실격은 부정출발로 간주 될 수 없다.

SW 2.3.3 스타터는 출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권리를 갖는데 단 결정은 심판장이 한다.

SW 2.3.4 한 종목을 시작할 때 스타터는 출발대가 있는 수영장 끝 모퉁이에서 약 5m 이내의 풀사이드에 위치해 서고 계시원들이 출발 신호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선수들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SW 2.4 소집원

SW 2.4.1 소집원은 각 종목 시작 전에 선수들을 소집해야 한다.

SW 2.4.2 소집원은 광고와 관련한 GR6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거나 호명시 나타나지 않은 선수들을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SW 2.5 반환심판주임

SW 2.5.1 반환심판주임은 경기 중에 반환심판원들이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SW 2.5.2 반환심판주임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환심판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심판장에게 즉각 제출해야 한다.

SW 2.6 반환심판원

SW 2.6.1 반환심판원은 풀의 양끝의 각 레인에 한 명씩 배치된다.

SW 2.6.2 각 반환심판원은 선수들이 터치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암스트록의 처음 동작부터 시작해서 턴 후의 첫 암스트록의 마지막 동작까지 턴 동작에 관한 규칙들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풀의 경기출발대 쪽의 반환심판은 선수들이 출발부터 첫 암스트록의 완성으로 끝날 때 까지 관련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기를 끝맺는 쪽 풀끝에 있는 반환심판원들은 또한 선수들이 현행의 규칙에 따라 역영을 끝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SW 2.6.3 800미터와 1500미터 개인종목에서 턴하는 쪽에 있는 각 반환심판원은 각자 레인에서 선수들이 완료한 랩 횟수를 기록해야 하며 ‘랩카드’를 전시해서 마저 끝내야할 남은 랩횟수를 선수가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수중 랩카드를 포함한 반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SW 2.6.4 출발대쪽에 위치한 반환심판들은 자기 레인의 선수가 800미터, 1500미터 개인 종목에서 왕복거리만을 남기고 5미터 전방에 와있을 때 경각 신호를 해주어야 한다. 선수가 반환후 레인로프에 있는 5미터 표시 내에 있을 때까지 신호를 반복해 준다. 그 신호는 호각이나 종으로 한다.

SW 2.6.5 출발대쪽에 위치한 반환심판은 계영 종목에서 출발선수가 그 이전 선수의 벽 터치시 출발대에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영 출발을 판정하는 자동장비가 가능할 때에는 SW13.1에 따라 사용한다.

SW 2.6.6 반환심판은 서명된 카드에 종목, 레인번호를 적어 어떤 위반도 보고해야하며 그 위반을 반환심판주임에게 보내고 반환심판주임은 즉시 심판장에게 그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SW 2.7 영법심판

SW 2.7.1 영법심판은 풀 양쪽에 각각 위치한다.

SW 2.7.2 각 영법심판은 그 종목의 수영영법과 관련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환심판을 도와서 턴과 피니쉬를 관찰해야 한다.

SW 2.7.3 영법심판은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종목, 레인번호, 위반내용 등이 적힌 카드 에 서명을 해서 보고한다.

SW 2.8 계시주임

SW 2.8.1 계시주임은 모든 계시원들이 앉을 자리와 책임져야 할 레인들을 배정해야 한다. 각 레인마다 3명의 계시원을 두며, 만일 자동심판 장치가 사용되지 않으면 2명의 추가 계시원을 정하여 계시원중 시계가 움직이지 않거나, 경기도중 시계가 서버리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계시할 수 없을 때에 바로 그 계시원을 대신하도록 지시한다. 각 레인당 3개의 디지털시계가 사용될 경우 최종 시간과 장소는 표준시에 의해 결정된다.

SW 2.8.2 계시주임은 각 레인에서 각 계시원으로부터 기록된 시간을 보여 주는 카드를 거두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계시원들의 시계를 검사한다.

SW 2.8.3 계시주임은 각 레인에서 모은 카드에 적힌 공식시간을 기록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SW 2.9 계시원

SW 2.9.1 각 계시원은 자기에게 배정된 레인의 선수를 SW11.3에 따라 계시한다. 시계는 대회운영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정확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SW 2.9.2 각 계시원은 출발신호와 함께 시계를 출발시키고 자기레인의 선수가 역영을 마침과 동시에 시계를 멈춘다. 100m를 넘는 거리를 역영할 때 계시원은 계시주임의 지시에 의해서 중간거리의 계시를 할 수도 있다.

SW 2.9.3 역영이 끝난 후 곧바로 각 레인에 있는 계시원들은 자기 시계에 계시된 시간을 카드에 적어서 계시주임에게 준다. 그리고 계시주임이 원한다면 그들의 시계를 검사맡기 위해서 제시한다. 계시원들은 계시주임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시계를 지우시오”라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지워서는 안 된다.

SW 2.9.4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SW 2.10 착순심판주임

SW 2.10.1 착순심판 주임은 각 착순심판원의 위치를 배정하며 등위를 정한다.

SW 2.10.2 역영이 끝나면 착순심판 주임은 각 착순심판원으로부터 서명된 결과 용지를 모아서 결과와 등위를 확장하며 곧바로 심판장에게 보낸다.

SW 2.10.3 자동심판장치가 경기착순을 판정한다면 착순심판주임은 각 경기 후에 그 장치에 의해 기록된 선수들의 착순을 보고해야 한다.

SW 2.11 착순심판

SW 2.11.1 만일 각 레인마다 각 경기 종료 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자동심판 장치를 이용치 않는다면 착순심판은 항시 코스와 종료라인을 잘 볼 수 있는 종료지점과 일직선상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SW 2.11.2 각 종목 종료 후에 착순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진 관제에 따라 선수들의 등위를 결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버튼 작동자가 아닌 착순심판은 같은 종목에서 계시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SW 2.12 데스크 관리

SW 2.12.1 기록주임은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어 나온 결과들과 심판장으로부터 받은 각 종목의 시간과 등위의 결과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다. 기록주임은 심판장의 결과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SW 2.12.2 기록원들은 예선이나 결승 경기 후에 출전을 취소하는 선수들을 조정하며 공식양식에 결과를 기록하며 세워진 모든 기록들의 목록을 만들며 기록들을 적소에 보관해야 한다.

SW 2.13 임원 의사결정

SW 2.13.1 임원들은 경영규칙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자율적, 독립적으로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별 경기, 그리고 그 밖의 FINA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모든 종목 경기의 출발 위치는 다음과 같은 레인배정 원칙에 의한다.

SW 3.1 예선

SW 3.1.1 모든 참가 선수들의 경기 전, 대회참가신청 마감 전 12개월 동안 세운 시합 최고기록이 신청양식에 제출되면 운영위원회는 시간 순으로 목록을 만든다. 공식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선수들은 가장 느린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없이 목록의 끝에 놓이게 된다. 같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나 기록들 제출하지 않은 2인 이상의 선수들의 배정은 추첨으로 한다. 선수들의 레인은 아래의 SW 3.1.2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배정된다. 선수들은 제출된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선에 배정된다.

SW 3.1.1.1 예선이 하나일 때는 결승과 같이 배정하며 결승기간에 시합이 행해진다.

SW 3.1.1.2 예선이 2개일 때 제일 빠른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배정되며, 그 다음 빠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그 다음 빠른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그 다음은 첫 번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SW 3.1.1.3 예선이 3개일 때 최고기록 선수는 예선 세 번째 경기에, 그 다음 기록이 좋은 선수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 , 그 다음으로 좋은 선수는 예선 첫 번째 경기에, 네 번째로 빠른 선수는 다시 예선 세 번째 경기에 다섯 번째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 여섯 번째 선수는 예선 첫 경기에 일곱 번째 선수는 예선 세 번째 등으로 배치한다.

SW 3.1.1.4 예선이 4개 또는 그 이상일 때 마지막 예선경기 세 개는 위의 SW3.1.1.3에 따라서 한다. 마지막 3개의 예선경기 이전의 예선경기는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며 마지막 4개의 예선경기는 이전의 예선경이는 그 다음 기록 선수들로 구성한다. 레인은 각 예선경기내에서 제출된 선수들 기록으로 내림 착순 배정을 하는데 아래 SW3.1.2에 설명된 방식에 따라 한다.

SW 3.1.1.5 예외 - 한 종목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예선이 있을 때 각 예선에는 최소한 3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뒤에 출전을 취소하는 선수가 생길 때에는 선수의 수를 3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SW 3.1.2 50m 경기장에서 50미터 종목을 제외하고 레인배정은(출발대에서 코스를 바라보아 풀 오른쪽에 1번 레인이 있음) 레인의 숫자가 홀수인 풀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를 풀 가운데 레인에 하며 6레인풀에서는 레인3에, 8레인 풀에서는 레인4에 배정한 후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는 그 왼쪽에, 그리고 그 다음 선수들은 제출된 기록에 따라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배정한다. 같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미리 언급된 방법 안에서 추첨으로 배정된다.

SW 3.1.3 50m 경기장 50미터 종목에서, 경기는 운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서 보통 하듯이 출발선에서 반환선가지로 하거나 거꾸로 반환선에서 출발선까지로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자동장치의 유무, 스타터의 위치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운영위원회는 경기 시작 전에 그러한 그들의 결정을 선수들에게 잘 주지시켜야 한다. 경기방법에 관계없이 선수들은 그들이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경기를 끝냈을 때 받은 같은 레인을 배정받는다.

SW 3.2 준결승과 결승

SW 3.2.1 준결승전에서 경기는 SW 3.1.1.2에 따라 이루어진다.

SW 3.2.2 예선경기가 없을 때 레인배정은 위의 SW3.1.2에 따라 이루어 진다. 예선경기나 준결승경기가 있게 될 때는 SW 3.1.2에 근거하여 배정하되 기록은 예선 경기 기록으로 한다.

SW 3.2.3 동일 예선경기 또는 다른 예선 경기를 통과한 선수들의 기록이 8위 또는 16위로 1/100초까지 동일할 때는 결승진출 결정을 위한 재경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재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예선을 끝낸(해당종목) 후 적어도 1시간 경과후 이루어 져야 한다. 만일 동일한 기록이 다시 나오면 다른 재경기가 열려야 한다.

SW 3.2.4 준결승 또는 결승경기에서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출전 취소를 할 때, 예선 또는 준결승에서 분류된 기록순서에 따라 후보선수가 추가한다. 그 종목은 SW3.1.2에 설명된 대로 재배정이 되며 그러한 변동이나 선수대체의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보완 양식이 꼭 발행되어야 한다.

SW 3.3 그 밖의 경기에서는 레인 배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이 사용 될 수도 있다.

 

 

SW 4.1 자유형, 평영, 접영 그리고 개인혼영에서 출발은 다이브로 한다. 심판장이 호각을 길게 불면(SW2.1.5) 선수들은 출발대 위에 올라 서 있는다. 스타터가 “차렷(take your marks)"하고 구령하면 곧 선수들은 출발대 앞에 적어도 한 발을 두고 출발 자세를 취한다. 손의 위치는 상관없다.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정지 하였을 때 스타터는 출발신호를 한다.

SW 4.2 배영 및 혼계영에서의 출발은 물속에서 한다. 심판장의 첫 번째 긴 호각소리에 따라(SW2.1.5) 선수들은 즉각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심판장의 두 번째 긴 호각 소리에 지체하지 말고 출발 자세로 들어가야 한다.(SW6.1) 모든 선수들이 출발 자세를 취했다고 인정되면 스타터는 “차렷(take your marks)”라는 구령을 한다.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정지하면 스타터는 출발 신호를 한다.

SW 4.3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다른 FINA 대회에서 “Take your marks"라는 구령은 영어로 하며 출발은 각 출발대에 하나씩 부착된 다중스피커로 한다.

SW 4.4 어느 선수든지 출발 신호전에 출발을 하면 실격을 당한다. 출발 신호 후 선수의 부정 출발이 확인되어도 역영은 계속되며 그 선수는 역영을 끝내고 실격을 당한다. 만약에 출발신호 전에 실격이 선언되면 스타터는 출발 신호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은 선수들을 불러서 다시 시작한다.

 

 

SW 5.1 자유형이란 선수가 그 종목에서 어떠한 형태의 수영을 해도 됨을 의미한다. 단 개인혼영, 혼계영에서의 자유형이란 배영, 평영, 접영이 아닌 다름 형태의 수영을 의미한다.

SW 5.2 수영장 길이를 매번 마칠 때 마다 역영을 끝낼 때에는 선수의 몸 어느 부분이라도 반드시 벽에 터치하여야 한다.

SW 5.3 역영을 하는 동안 선수의 신체 일부분은 수면에 나와 있어야 하지만 턴을 하는 동안과 출발 후와 매번 턴을 한 후에 15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선수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도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에 15미터 안에서 머리가 수면에 나와야 한다.

 

 

SW 6.1 출발신호 전 선수는 양손으로 출발 손잡이를 잡은 채 출발대를 향하여 물속에서 정렬한다. 배수구 안이나 위에 서거나 그 입구에 발가락을 구부려 놓아서는 안된다.

SW 6.2 출발 신호시와 턴을 한 후에 선수는 밀고 나가 역영을 하는 동안 SW 6.4에 명시된 것 같이 턴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뒤로 누운 자세로 수영해야한다. 정상적으로 누운 자세는 수평으로부터 90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몸을 돌리는 운동을 의미하며 머리의 자세는 관계없다.

SW 6.3 역영을 하는 동안 선수의 신체 일부분은 수면에 나와 있어야 하지만 턴을 하는 동안과 피니쉬에서, 출발 후와 매번 턴을 한 후에 15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선수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도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에 15미터 안에서 머리가 수면에 나와야 한다.

SW 6.4 턴할 때 선수의 몸 일부분이 반드시 벽에 터치 되어야 한다. 턴 할 때에 어깨가 가슴으로부터의 수직범위를 넘어 돌아 갈 수 있고 그 후 턴을 시작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싱글 암 풀(single arm pool)이나 연속적인 동시에 일어나는 더블 암 풀(double arm pool)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벽을 떠나는 즉시 등으로 누운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SW 6.5 역영을 끝낼때 선수는 누운 자세로 벽에 터치해야 한다.

 

 

SW 7.1 출발 후와 각 턴 후의 첫 번째 암스트록의 시작에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로 유지되어야 하며, 언제라도 누운자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 구간에 걸쳐 스트록 사이클은 한번의 팔스트록과 한번의 다리킥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SW 7.2 양팔은 교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수평면에서 움직여야 한다.

SW 7.3 양손을 가슴으로부터 앞으로 내밀 때에는 수면이나 물아래나 위로한다. 턴 하기전 턴 도중 그리고 마지막 스트로크를 제외하고는 팔꿈치가 수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 손을 뒤로 옮길 때는 수면이나 그 아래에서 한다. 출발과 각 턴을 한 후에 첫 스트록을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손이 힙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SW 7.4 각각의 완전한 사이클 동안 선수의 머리 일부분이 수면에 나와야 한다. 출발후 및 각 턴 후에 선수는 한번의 팔스트록을 다리까지 완전히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스트록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손이 안쪽으로 돌기전에 머리가 수면으로 나와야 한다. 선수가 완전히 잠겨있는 동안 평영킥이 뒤따르는 한번의 하방돌핀킥이 허용된다. 다리는 교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수평면에서 움직여야 한다.

SW 7.5 킥할 때 추진하는 부분 동안 발은 밖으로 돌려져야 한다. 가위차기, 물장구치기, 또는 돌핀킥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방돌핀킥이 따르지 않는다면 양발이 수면위로 나와도 상관없다.

SW 7.6 매번 턴을 할 때와 역영이 끝날 때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수면이나 그 아래 또는 위에서 이루어진다. 터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팔을 돌리는 어느 시점에 선수의 머리가 구면에 나왔다하면 터치하기 전 마지막 팔 당기기를 한 후에 머리가 물에 잠겨도 된다.

SW 7.7 한번의 팔 스트록과 한번의 다리 킥을 그 순서로 하는 완전한 과정에서 선수의 머리 일부분이 수면에 나와야 하는데 출발한 후와 매번 턴을 한 후에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선수가 팔 스트록을 다리까지 완전히 한번하고 한번 다리킥을 할 때에는 예외이다. 두 번째 스트록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손이 안쪽으로 돌기 전에 머리가 수면으로 나와야 한다.

 

 

SW 8.1 출발 후와 각 턴 후의 첫 번째 암스트록의 시작에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중 사이드 킥은 허용된다. 몸을 돌려 눕는 것은 어느 때고 허용될 수 없다.

SW 8.2 SW8.5 조건하에서 전 레이스에 걸쳐 양팔을 같이 수면위에서 앞으로 옮겨가서 동시에 뒤로 움직여야 한다.

SW 8.3 양다리의 모든 상하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다리나 발이 같은 높이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엇갈리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평영킥 동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SW 8.4 각 턴시와 역영 종료시에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데 수면에서 또는 수면위나 아래에서 한다.

SW 8.5 출발시와 각 턴시에 선수는 물속에서 1회 이상의 다리킥과 1회의 팔 동작이 허용되고 선수는 그것으로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출발 후와 매번 턴을 한 후 15m 내의 거리에서 선수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도 되며 이때 15m 안에서 머리가 수면에 나와야 하며 다음 턴 또는 마지막까지 수면에 있어야 한다.

 

 

SW 9.1 개인혼영에서는 선수는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 한다.

SW 9.2 혼계영에서 선수들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 한다.

SW 9.3 각 부분은 연관된 영법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SW 10.1 각 코스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 선수는 지정된 거리를 모두 끝내야 한다.

SW 10.2 선수는 자신이 출발했던 레인에서 경기를 끝내야 한다.

SW 10.3 모든 종목에서 선수는 턴시에 풀이나 코스 끝에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턴은 풀벽으로부터 해야 하며 풀바닥으로부터 뛰어오르거나 걸어서는 안된다.

SW 10.4 자유형 종목이나 혼영에서의 자유형중에 풀바닥에 서 있는 것은 실격되지 않으나 걷는 것은 안 된다.

SW 10.5 레인 로프를 당기면 안된다.

SW 10.6 경기 중 다른 선수의 레인으로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실격당하며 만일 그러한 반칙이 의도적이었을 때 심판장은 그 사실을 경기의 주최측과 반칙선수의 소속단체에 알린다.

SW 10.7 경기 중 선수의 속력, 부력 또는 지구력을 돕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사용 또는 착용할 수 없다.(예. 물갈퀴달린 장갑, 오리발, 핀 등) 단, 수경은 착용해도 된다.

SW 10.8 그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기 전, 경기도중에 입수를 하면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실격된다.

SW 10.9 각 계영팀은 4명으로 구성된다.

SW 10.10 계영에서 전 선수가 벽에 터치하기 전에 출발대에서 발이 떨어졌을 경우 그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위반한 선수가 원래의 출발선으로 되돌아 와서 재경기를 한 경우는 무방한데 이 경우 출발대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다.

SW 10.11 계영 경기 중에 그 구간을 수영하도록 지정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입수할 경우 그 계영팀은 모든 선수가 역영을 끝내기 전에 실격된다.

SW 10.12 계영팀의 구성원 및 경기할 순서는 경기전에 정한다. 계영팀 선수는 그 종목에서 오직 한번 경기를 할 수 있다. 계영팀의 구성은 예선과 결승사이에 변경될 수 있는데 단, 그 종목을 위해서 소속단체가 정당하게 신청한 선수들의 명단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정한 순서로 역영하지 않는 것은 실격이다. 서면화된 의학 진단서 및 긴급상황시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SW 10.13 자신의 역영을 완료한 선수나 계영종목에서 자신이 맡은 거리를 다한 선수는 아직 끝내지 못한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될 수록 빨리 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과실을 범한 선수나 그의 계영팀은 실격된다.

SW 10.14 다른 선수의 부당한 해위로 인하여 경기에 방해가 있어 정당한 경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판장은 그 선수를 다음 예선에 다시 출전시킬 권리가 있다. 결승이나 마지막 예선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심판장은 그 경기를 재실시할 수도 있다.

SW 10.15 어떠한 속도 조정도 허용이 안되고, 또 그러한 효과를 위한 어떤 장치나 계획도 허용이 안된다.(선수와 이해 관계가 있는자가 경기장 내에서 움직이면서 페이스를 유도하면 안된다)

 

 

SW 11.1 자동심판장치의 조종은 임명된 임원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장치에 의해 기록된 시간은 승자, 순위 및 각 레인의 기록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렇게 결정된 등위 및 기록은 계시원의 결정보다 우선한다. 경기 중 자동장치가 고장이었거나 그 기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계시원의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다(SW 13.3참조).

SW 11.2 자동장치가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는 1/100초까지만 기록되어져야 한다. 1/1000초로 계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수이하 셋째 자리 수는 기록하지 말아야 하며 기록 및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1/100초까지 동일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모두 동순위로 인정한다. 전광판에는 1/100초까지 만의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SW 11.3 임원에 의해 중지되는 계시장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계로 간주된다. 그러한 수동적인 기록은 그 국가의 중앙연맹(대한수영연맹)에 의해 임명, 또는 승인된 3명의 계시원이 잰다. 모든 시계는 관계 주관단체가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가짐이 확인 되어야 한다. 수동계시는 1/100초까지 기록되어져야 한다. 자동장치가 없을때 수동계시의 공인 기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SW 11.3.1 3개의 시계 중 2개가 동일 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1개의 시계만 시간이 다르다면 2개의 시계가 기록한 시간이 공식기록이 된다.

SW 11.3.2 3개의 시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면 가운데 기록이 공식기록이 된다.

SW 11.3.3 3개 중 2개의 시계만 작동하면 평균시간을 공식 기록으로 한다.

SW 11.4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선수가 실격되었을 때 공식 결과에는 실격으로 기록되어야하며 기록이나 순위는 기록되거나 방송되지 말아야 한다.

SW 11.5 계영에서 실격할 경우에는 실격되기까지의 합법적인 구간기록은 공식결과로 기록한다.

SW 11.6 계영중에 첫 번째 영자들의 모든 50미터와 10미터 구간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식결과로 발표되어야 한다.

 

 

SW 12.1 한국기록은 50m 수영장에서 남녀 각각 다음과 같은 종목이 인정된다.

자 유 형 50,100,200,400,800,1500m
배 영 50,100,200m
평 영 50,100,200m
접 영 50,100,200m
개인혼영 200,400m
계 영 4x50m, 4x100m, 4x200m
혼 계 영 4x50m, 4x100m

SW 12.2 한국기록은 25m 수영장에서 남녀 각각 다음과 같은 종목이 인정된다.

자 유 형 50,100,200,400,800,1500m
배 영 50,100,200m
평 영 50,100,200m
접 영 50,100,200m
개인혼영 100,200,400m
계 영 4x50m, 4x100m, 4x200m
혼 계 영 4x50m, 4x100m

SW 12.3 계영경기 팀 구성원은 동일팀에 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SW 12.4 모든 기록은 대등한 경기로 개인별로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며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대회가 있기 적어도 3일 전에 공식기록은 공고되어야 한다. 대회 동안 타임트라이얼 멤버에 의해 확인된 개인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시작 3일 전에 공고가 필요 없다.

SW 12.5.1 코스의 각 레인의 길이는 풀이 위치한 국가의 중앙 연맹(대한수영연맹)이 지명하거나 승인한 측량사나 자격이 있는 다른 임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SW 12.5.2 움직이는 칸막이가 사용되는 경우 각 레인의 코스측정은 기록이 수립된 후 세션종료시에 확인되어져야 한다.

SW 12.6 세계신기록 및 한국 신기록은 자동심판장치에 의해 또는 자동 심판 장치가 작동안할시 반자동 심판장치에 의해 보고되는 기록일 때만 승인된다.

SW 12.7 100분의 1초까지 같은 기록은 같은 기록으로 인정되고 그 같은 기록을 이룩한 선수들은 공동소유자(Joint Holder)로 불린다. 오직 경기의 승자의 기록만 세계기록으로 제출 될 수 있다. 신기록 경기에서 타이인 경우 타이가 된 각 선수는 승자로 간주 된다.

SW 12.8 계영에서는 첫 번째 영자가 세계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영팀에서 영자가 이 세분조항에 따라서 신기록으로 그의 거리를 완영하면 그의 거리를 완영한 후 발생하는 반칙으로 그의 계영팀의 어떠한 실격에 의해서도 그가 이룩한 기록은 취소될 수 없다.

SW 12.9 개인종목의 선수는 선수나 선수의 코치 또는 매니저가 심판장에게 그의 기록이 특별하다고 요청할 때 또는 중간 거리(intermediate distance)에 있어 기록이 자동심판장치에 의해 기록될 때 중간거리에 있어서 기록이 자동심판장치에 의해 기록될 때, 중간거리에 있어서 세계신기록 및 한국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선수는 중간거리에 있어 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선수는 중간거리에 있어 신기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의 계획된 거리를 완영하여야 한다.

SW 12.10 세계신기록은 그 경기의 관리나 조직위원회의 책임자에 의해 음성반응 도핑테스트 증명(DC 6.2)을 포함한 모든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는 FINA 공식 양식으로 신청되어야 하고 그 선수가 속한 국가의 중앙연맹(대한수영연맹)의 책임 있는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신청양식은 경기 후 14일 이내에 FINA의 사무총장(Honorary Secretary)에 송부되어야 한다.

SW 12.11 세계신기록 수행에 대한 요청은 수행(경기)후 7일 이내에 FINA의 사무총장에게 전문이나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로 잠정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SW 12.12 선수가 속한 국가의 중앙연맹(대한수영연맹)은 이 공식신청이 적절한 권위자에 의해 적절히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FINA의 사무총장에게 이 수행(경기)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SW 12.13 이 공식신청은 접수한 즉시 음성반응 도핑테스트 증명을 포함하여 신청한 사실이 정확하다고 확인되면 FINA 사무총장은 새로운 세계기록을 선언하고 그 사실을 발표하며 신청이 승인된 사람에게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SW 12.14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 중 수립된 모든 기록은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SW 12.15 SW 12.10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중앙연맹(대한수영연맹)이 그 불이행의 세계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조사를 한 후, FINA의 사무총장은 그 요청이 맞는 것으로 판정되면 그러한 신기록을 승인할 수 있다.

SW 12.16 FINA에 의해 세계신기록 신청이 승인되면 FINA의 사무총장과 회장이 서명한 증서(Diploma)를 사무총장이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중앙연맹(대한수영연맹)에게 송부하여 그 선수의 수행(수립)을 인정하기 위해 그 선수에게 보내진다. 다섯 번째 세계신기록 증서는 계영팀이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모든 중앙연맹들에게 발행될 것이다. 이 증서는 중앙연맹이 보유할 것이다.

 

 

SW13.1 경기에 자동심판장치가 사용될 때는 그 장치에 의해 판정된 순위와 기록과 계영의 연계는 수동으로 한 판정과 기록보다 우선한다.

SW 13.2 자동장치가 주어진 경기에서 1명 이상의 선수의 순위 또는 기록을 기록하지 못하면

SW 13.2.1 자동장치의 가능한 모든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 13.2.2 수동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 13.2.3 공식 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 13.2.3.1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가 있는 선수는 그 같은 경기에서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여 그 상대순위를 갖는다.

SW 13.2.3.2 자동장치의 기록은 있지만 순위가 없는 선수는 타선수들의 자동장치 기록과 자신의 자동장치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SW 13.2.3.3 자동장치의 기로도 순위도 없는 선수는 반자동 장치의 기록이나 3개의 디지털 시계의 기록에 의해 그의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한다.

SW 13.3 공식기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 13.3.1 자동장치의 기록이 있는 선수들은 그것이 공식기록이다.

SW 13.3.2 자동장치의 기록이 없는 선수들은 3개의 디지털 시계 수동기록이나 반 자동장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SW 13.4.1모든 선수들의 상대적 순위는 그들의 공식 기록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SW 13.4.2 선수들의 공식기록이 한명 이상의 다른 선수의 기록과 같을 때는 그 기록을 가진 모든 선수는 그 상대적 순위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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