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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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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단양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께서 학생교육 및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과 민원인이 전화상담 요청시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평상시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학부모님과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짐을 받겠습니다.
  • 1.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민원인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실천계획에 수용하여 불친절, 불만족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학교행정 서비스 이행표준
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교 방문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연구실(교무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께는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하여 학부모의 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연구실(교무실)에 배치된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이 대기시 지루하지 않도록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 하겠습니다.
  • ○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신속히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메모하여 추후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휴게시간에는 교대근무자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를 지정하여 항시 직원이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우리의 자세
  •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업중을 제외하고 30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민원인이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 확인하여 전화 또는 서신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불만족을 느낀 민원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만 회신을 해드립니다.
  • ○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주 소 : (우편번호 :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2길 15
    인 터 넷 : 학교홈페이지
    FAX : (043) 423-1729
  •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업무내용 대표전화
    교장실 학교운영 전반 043) 422-2650
    교무실 학생 및 교육에 관한 상담 등 043) 422-2651
    행정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043) 422-2652
    모사전송   043) 423-1729
  •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 드림은 물론,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하‘보상물품'이라 한다)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 해당 교직원을 주의 · 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관련 교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과는 물론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과와 함께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사과와 함께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 홈페이지·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조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 앞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 노력하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양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 민원 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043-422-2652)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