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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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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양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10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 2024-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단양초등학교 행정실

. 기 간 : 2024. 3. 6.() ~ 3. 11.() 09:00~16:00 4일간, .일요일 제외

. 구비서류 : 사진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4. 3. 20.() 09:00~12:00

. 선거장소 : 단양초등학교 익명관(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 4

. 소견발표 : 후보자별 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2.~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5.

단양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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