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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연수자료(2015년7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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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5.07.09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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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으로 보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 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며,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교구선정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교과서(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방과 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있어 지역인사가 학생들에게 수지침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좌 개설이 가능한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원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당해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으나,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 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학교장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등 당해 학교의 급식실시방침을 결정하며, 위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경우,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급식업체 선정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정기준 마련시 업체의 급식운영계획 즉, 급식품의 내용과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급식비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탁급식 개시이후 양질의 영양적인 식사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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