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연수자료(2015년7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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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진 | 등록일 | 15.07.09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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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으로 보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 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며,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교구선정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다. ☺ 방과 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있어 지역인사가 학생들에게 수지침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좌 개설이 가능한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원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당해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으나,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 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 학교장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등 당해 학교의 급식실시방침을 결정하며, 위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경우,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급식업체 선정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정기준 마련시 업체의 급식운영계획 즉, 급식품의 내용과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급식비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탁급식 개시이후 양질의 영양적인 식사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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